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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9.01.25 2017노1208
상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① 피고인은 피해자 G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고, ②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 업무방해 행위를 하지 않았으며, 피해자 회사가 무단으로 강원 인제군 B 등 3필지에 신축 중인 120세대 규모의 ‘C’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 현장을 점거한 이상 이를 보호가치 있는 업무로 볼 수 없고, ③ 간판에 대하여 피고인의 소유권이 인정되어야 하며 간판 변경행위는 주식회사 J의 승낙 또는 추정적 승낙 하에 이루어진 행위이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4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인정사실 원심 및 당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① 피고인은 D 주식회사(이하 ‘D’이라고 한다)의 대표이사이다.

D은 신축중이던 이 사건 아파트를 M 주식회사에 신탁하였고, 피고인은 2011. 4. 15. 투자자를 모아 그들로부터 투자를 받아 주식회사 J(이하 ‘J’이라고 한다)을 설립한 K과 사이에 J이 이 사건 아파트의 잔여 공사비를 10억 원의 범위 내에서 지급하고, D이 J에게 그 채무를 모두 변제하는 경우 J은 회사 자체를 D에게 양도한다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된 양해각서를 작성하였다.

그 후 J이 2011. 4. 18. M으로부터 매매대금 22억 3,000만 원에 이 사건 아파트를 매수하였다.

② D의 대표이사인 피고인이 위 양해각서에서 정한 약정을 이행하지 못하자 J이 D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사업권을 받는 대신 피고인의 사위 U이 J의 주식 50%를 취득하였다.

③ J은 이 사건 아파트의 잔여공사를 ㈜E(이하 ‘E’이라고 한다)에 도급하였고, 2014. 11.경 착공년월일을 2014. 9. 30.로, 준공예정연월일을 2015. 2. 28.로 각 변경한 도급계약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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