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서부지방법원 2014.10.10 2014가단28599
부당이득금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1. 11. 1. 원고로부터 여수시 B 소재 C 증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도급받아 이 사건 공사를 마친 다음 원고에게 '위 공사잔대금으로 149,625,807원을 지급하여 달라'고 요청하였다.

나. 그러자 원고는 2012. 5. 24. 피고에게 ‘이 사건 공사잔대금은 102,550,470원이고, 이 사건 공사 내용 중 미시공, 미이행 부분이 있으니 정산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통고서를 보냈다.

다. 그 후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공사잔대금에 관한 정산 합의가 이루어져 원고는 2012. 6. 1. 피고에게 이 사건 공사잔대금으로 102,550,470원을 지급하였고, 이에 피고는 원고의 요청에 따라 “위 금액을 이 사건 공사잔대금으로 영수합니다. 이후 이로 인한 민, 형사 등 이의 제기치 않습니다.”라는 문구가 기재된 ‘영수증’(을 제3호증의 1)과 그 첨부문서로서 ‘당초 원고가 문제 삼은 위 미시공, 미이행 부분에 대하여 원고와 피고가 쌍방 합의한 공사대금(102,550,470원)으로 인하여 피고는 책임이 없다‘라는 취지의 ’특약사항‘(을 제3호증의 2)을 원고에게 작성, 교부하였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6호증, 을 제2, 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의 본안 전 항변 피고는 답변서에서 “위 합의 후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어떤 이의나 청구도 불가하고, 피고도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나머지 공사대금을 청구할 수 없는 사실은 자명하다고 할 것입니다.”(답변서 제5항 부분)라고 주장하는바, 이는 부제소 합의 주장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인다.

에 관한 판단 원고는 청구원인으로, 피고가 이 사건 공사를 함에 있어 미시공으로 8,990,000원, 공사비 과다 계상으로 18...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