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8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3. 12. 25.부터 2016. 5. 3.까지는 연 6%의, 그 다음...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갑 제3호증의 2, 3, 갑 제5호증의 1, 2, 3, 을 제6호증의 각 기재 및 증인 B, C의 각 일부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고, 갑 제22호증의 1의 기재 및 증인 B, C의 각 일부 증언은 아래의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아니한다. 가.
의왕 공사 계약 체결 (1) 피고는 2012. 12. 3. D을 운영하는 E(이하 ‘D’이라 한다)와 사이에 피고가 F 주식회사(이하 ‘F’라고 한다)로부터 도급받은 의왕 연구소 증축 공사 중 철근 콘크리트 공사(이하 ‘의왕 공사’라고 한다)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D에 하도급을 주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5. 공급계약금액 : 계약내역상에 있는 물량금액 계약 조건 : 직접공사비의 90%
6. 대금의 지급
가. 선금 : 없음
나. 기성 청구 및 지급조건 (1) 월 (1)회 : 현금 100% (2) 기성 청구 후 익월 말 지급 (3) 기성청구일은 매월 말일 기준임(단, 7일 이상 지연시 이월 정산)
다. 설계변경 및 경제상황 변동 등에 따른 대금 조정 및 지급 (1) 설계변경(물량)시 그에 따른 정산 조건 (2) 돌발 계약서에는 ‘돌관’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문맥의 취지상 ‘돌발’로 봄이 상당하다.
공사 발생시 원도급 내역에 따른 정산 조치 (2) D은 2012. 12. 3. 의왕 공사를 직접 시공하고, 제3자에게 위임 시공하지 아니한다는 성실시공 각서를 제출하였다.
나. 화성 공사 계약 피고는 2012. 11.경 D과 사이에 피고가 F로부터 도급받은 공사 중 골조 공사(이하 ‘화성 공사’라고 한다)에 관하여 D에 하도급을 주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화성 공사 계약은 구술로 체결하여 계약서가 없다). 다.
원고의 일괄하도급 (1) 원고는 의왕 및 화성 공사 계약 당시 건설면허가 없었다.
(2) 원고는 D의 G의 소개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