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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2.10 2012가합70697
보증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보림토건 주식회사 사이의 건설공사 하도급계약 체결 1) 원고는 충남 연기군 남면 종촌리 행정도시 정부청사 1단계 2구역 건립공사의 시공사로서 위 공사 중 철근콘크리트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를 하도급하기 위하여 2011. 1.경 다음과 같이 입찰공고를 하였다. 입찰일시 : 2011. 1. 18. 공구별 계약기간 및 예정가격 제1-1 공구 : ~ 2011. 10. 30.까지/ 예정가격 8,792,132,455원 제1-2 공구 : ~ 2011. 10. 31.까지/ 예정가격 1,235,068,724원 제2공구 : ~ 2011. 12. 30.까지/ 예정가격 11,708,940,688원 상기 기간까지 골조공사를 완료하여야 하며 이에 따라 소요되는 돌관공사비를 포함하여 견적하여야 한다. 2) 위 입찰절차에서 하도급업체로 선정된 보림토건 주식회사(이하 ‘보림토건’이라 한다)는 2011. 1. 18. 원고와 사이에 제1-1공구 철근콘크리트공사에 관하여, 계약금액 10,241,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공사기간 2011. 1. 18.부터 2012. 1. 31.까지, 계약보증금 계약금액의 10%로 각 정한 하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하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3) 이 사건 하도급계약의 내용으로 편입되는 일반약관 및 시공구입사양서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다음과 같다. <일반약관> 제4조(계약보증금 ① 수급인은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체결전까지 계약서에서 정한 계약보증금을 현금 또는 보증서 등으로 도급인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보증서 또는 이행증권으로 납부한 때 수급인의 귀책사유로 계약기간을 연장할 경우에는 수급인은 도급인에게 연장된 계약기간에 대하여 추가적인 보증서 또는 이행증권을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계약보증금은 다음 각호의 기관이 발행한 보증서로 납부할 수 있다.

1. 건설공제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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