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보림토건 주식회사 사이의 건설공사 하도급계약 체결 1) 원고는 충남 연기군 남면 종촌리 행정도시 정부청사 1단계 2구역 건립공사의 시공사로서 위 공사 중 철근콘크리트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를 하도급하기 위하여 2011. 1.경 다음과 같이 입찰공고를 하였다. 입찰일시 : 2011. 1. 18. 공구별 계약기간 및 예정가격 제1-1 공구 : ~ 2011. 10. 30.까지/ 예정가격 8,792,132,455원 제1-2 공구 : ~ 2011. 10. 31.까지/ 예정가격 1,235,068,724원 제2공구 : ~ 2011. 12. 30.까지/ 예정가격 11,708,940,688원 상기 기간까지 골조공사를 완료하여야 하며 이에 따라 소요되는 돌관공사비를 포함하여 견적하여야 한다. 2) 위 입찰절차에서 하도급업체로 선정된 보림토건 주식회사(이하 ‘보림토건’이라 한다)는 2011. 1. 18. 원고와 사이에 제1-1공구 철근콘크리트공사에 관하여, 계약금액 10,241,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공사기간 2011. 1. 18.부터 2012. 1. 31.까지, 계약보증금 계약금액의 10%로 각 정한 하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하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3) 이 사건 하도급계약의 내용으로 편입되는 일반약관 및 시공구입사양서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다음과 같다. <일반약관> 제4조(계약보증금 ① 수급인은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체결전까지 계약서에서 정한 계약보증금을 현금 또는 보증서 등으로 도급인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보증서 또는 이행증권으로 납부한 때 수급인의 귀책사유로 계약기간을 연장할 경우에는 수급인은 도급인에게 연장된 계약기간에 대하여 추가적인 보증서 또는 이행증권을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계약보증금은 다음 각호의 기관이 발행한 보증서로 납부할 수 있다.
1. 건설공제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