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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3. 7. 13. 선고 93다17980 판결
[보증채무금][공1993.9.15.(952),2276]
판시사항

연대보증인이 동일 채무의 담보를 위하여 근저당설정계약을 체결한 경우의 법률관계

판결요지

동일한 사람이 동일 채권의 담보를 위하여 연대보증계약과 근저당설정계약을 체결한 경우라 하더라도, 위 두 계약은 별개의 계약이므로, 연대보증책임의 범위가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의 범위 내로 제한되기 위하여는 이를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의 존재가 입증되어야 하는 것이다.

참조조문
원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국민은행 소송대리인 변호사 양영태

피고, 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현범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상고이유보충서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 본다.).

제1점에 관하여

원심의 증거취사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 보면, 이 사건 연대보증계약에 있어 채무의 범위를 한정하기로 하는 특약이 있었다고 하는 피고의 주장을 원심이 배척하였음은 옳은 것으로 수긍된다.

동일한 사람이 동일 채권의 담보를 위하여 연대보증계약과 근저당설정계약을 체결한 경우라 하더라도, 위 두 계약은 별개의 계약이므로, 연대보증책임의 범위가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의 범위 내로 제한되기 위하여는 이를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의 존재가 입증되어야 하는 것이다 ( 당원 1990.1.25. 선고 88다카26406 판결 , 1984.12.26. 선고 84다카1655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에 소론 지적의 채증법칙위배,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제2점에 관하여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별지목록 (1) 내지 (8)의 각 채무가 이 사건 채무보다 그 이행기가 먼저 도래하였음을 들어 판시 경매배당금은 위 각 채무에 먼저 충당되어야 한다고 본 원심의 인정, 판단은 옳은 것으로 수긍된다(덧붙여, 원고 은행은 대출시마다 사후의 담보물처분으로 인한 취득금에 대하여 원고 은행이 변제충당권을 가지기로 하는 특약을 맺었던 사실을 기록상 엿볼 수 있어, 이 점에서도 위 순서에 의한 원고 은행의 충당은 적법한 것으로 보인다( 당원 1987.3.24. 선고 84다카1324 판결 ; 1984.1.31. 선고 83다카1560 판결 등 참조).

판시 별지목록 (3), (4), (7), (8)의 채무가 일정기간 거치 후 원리금상환을 하게 되어 있었다 하더라도, 거치기간중에도 지급하게 되어 있는 약정이자지급을 하지 못하여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었다면 그로써 이행기는 도래된 것이다.

또, 연대보증인들은 각 주채무의 전부를 변제할 의무가 있으므로 분별의 이익은 없는 것이다.

원심판결에 소론이 지적하는 위법사유는 없다.

논지도 모두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석수(재판장) 최재호(주심) 최종영 배만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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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광주고등법원 1993.2.23.선고 92나26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