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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4. 12. 26. 선고 84다카1655 판결
[구상금][공1985.3.1.(747),246]
판시사항

동일채권의 담보를 위하여 연대보증 계약과 물상보증계약이 체결된 경우, 그 2개의 계약 사이에 부종성이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동일채권의 담보를 위하여 연대보증계약과 물상보증계약이 체결되었다 하더라도 연대보증계약과 물상보증계약은 엄연히 별개의 계약으로서 법률상 부종성이 없으므로 물상보증 계약이 해제되었다 하더라도 특약이 없는 이상, 연대보증계약도 그와 운명을 같이하여 동시에 해제된다고 할 수 없다.

원고, 상고인

대한보증보험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유수호

피고, 피상고인

피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종윤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기재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증거를 모아 소외인이 1982.2.24 원고 회사와의 사이에 그때부터 1년간 같은 소외인이 피보험자인 소외 동아산업주식회사로부터 공급받는 소맥분 국수류 등의 매매대금에 대하여 원고 회사가 금 52,000,000원 한도 내에서 소외 회사에 대한 이행을 보증하는 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피고 등이 원고 회사에 대하여 위 소외인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보험사고에 대하여 연대보증계약과 그들 소유의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는 물상담보계약이 성립된 사실과 그 후 소외인이 제공하는 경상북도 포항시 (주소 생략) 외 10필지의 토지를 피고들 제공의 담보물과 대체하기로 하여 위 같은 해 4.23 피고들 소유재산에 관한 담보계약을 취소하기로 합의하여 그 등기절차까지 마친 사실을 확정한 다음 물상보증계약이 취소되었다면 이 사건 보증계약의 내용으로 보아 연대보증계약도 동시에 해제되었다고 보아야 한다고 판시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연대보증계약이나 물상보증계약이 비록 위 소외인의 보험사고에 대한 것이고 원심설시와 같은 경위와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연대보증계약과 물상보증계약은 엄연히 별개의 계약으로서 법률상 부종성이 있다거나 이 두 개의 계약 사이에 그와 같은 취지의 특약이 있다면 모르되 연대보증계약과 물상보증계약이 동일한 계약으로서 그 운명을 같이한다는 근거가 없다.

결국 원심은 인적담보와 물적 담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이유를 갖추지 아니하였다는 비난을 면치 못할 것이므로 이를 나무라는 상고논지는 그 이유가 있다고 하겠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일규(재판장) 이성렬 전상석 이회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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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대구고등법원 1984.6.26.선고 84나3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