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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0. 1. 25. 선고 88다카26406 판결
[대여금등][공1990.3.15(868),520]
판시사항

연대보증인이 동일한 채무의 담보를 위하여 물상보증계약을 체결한 경우 보증책임의 범위가 담보부동산의 가액범위내로 제한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어느 한사람이 같은 채권의 담보를 위하여 연대보증계약과 물상보증계약을 체결한 경우 부종성을 인정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두 계약은 별개의 계약이므로 보증책임의 범위가 담보부동산의 가액범위내로 제한된다고 할 수 없다.

참조조문
원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한일은행 소송대리인 변호사 심훈종 외 4인

피고, 상고인

피고 1 외 2인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오석락 외 1인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들 및 그 소송대리인들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은 채택증거에 의하여 소외 해영상운주식회사의 원고에 대한 대출금 및 지급보증에 의한 상환금채무에 관하여 위 회사의 대표이사인 제1심 피고 2와 그 아들인 제1심 피고 3 그리고 제1심 피고 2의 처이며 위 회사의 감사인 망 소외인이 연대보증을 하였고, 망 소외인의 보증은 그 대리인인 위 제1심 피고 2에 의하여 이루어진 사실을 인정하였는 바,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은 수긍되고 그 과정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을 어긴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위의 보증은 이른바 계속적 보증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한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어느 한사람이 같은 채권의 담보를 위하여 연대보증계약과 물상보증계약을 체결한 경우 부종성을 인정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두 계약은 별개의 계약이고 ( 당원 1984.12.26. 선고 84다카1655 판결 ; 1988.5.24. 선고 87다카2896 판결 참조) 따라서 보증책임의 범위가 담보부동산의 가액범위내로 제한된다고 할 수 없다.

위와 같은 취지에서 피고들의 주장을 배척한 원심판단은 정당하다. 논지는 어느 것이나 이유없다.

이에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영철(재판장) 박우동 이재성 김용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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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88.9.16.선고 87나18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