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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4. 1. 31. 선고 83다카1560 판결
[대여금][공1984.4.1.(725),437]
판시사항

채권자가 소장정정신청서에서 한 원금 및 이자의 수령내역의 진술과 변제 충당의 순서

판결요지

채무자가 지정충당권을 행사하였다는 주장ㆍ입증이 없는 이 사건에서 채권자인 원고의 소송대리인이 소장정정신청서에서 그 기재내용과 같이 원금과 이자를 지급받았다고 진술하였다면 채권자의 지정변제충당의 주장이 있다 할 것이므로 그 지정충당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 비로소 법정변제충당의 법리에 따라 변제충당하여야 할 것이다.

원고, 상고인

영일군 수산업협동조합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헌기

피고, 피상고인

피고 1 외 1인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유수호, 주재황, 강안희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제1점에 대하여,

원심판결은 그 거시의 증거에 의하여 피고들이 연대보증을 할 당시 소외 1이 수산물 중개를 함에 있어 원고조합과 사이에 맺은 거래한도액은 이행보증보험증권 액면액의 100분지 70인 금액 14,000,000원과 보증금으로 예치한 금 2,053,776원을 합한 금 16,053,776원이므로 피고들은 위 소외인의 위 거래한도액과 그 연체금리의 범위내에서 위 소외인의 원고조합에 대한 수산물판매대금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고 인정하고 있는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 조치는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반이나 이유모순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채용할 수 없다.

2. 제2점에 대하여,

채무자가 동일한 채권자에 대하여 같은 종류를 목적으로 한 수개의 채무를 부담한 경우에 변제의 제공이 그 채무전부를 소멸하게 하지 못하는 때에는 변제자는 그 당시 어느 채무를 지정하여 그 변제에 충당할 수 있고 변제자가 위의 지정을 하지 아니할 때에는 변제받는 자는 그 당시 어느 채무를 지정하여 변제에 충당할 수 있으며 당사자가 변제에 충당할 채무를 지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정변제충당을 하는 것이므로 채무자인 위 소외 1이 지정충당권을 행사하였다는 주장과 입증이 없는 이 사건에 있어서는 그 지정충당권은 채권자인 원고조합에서 행사할 수 있다 할 것인바, 기록에 의하면 원고 소송대리인은 1982.7.5.자 솟장정정신청서에서 (가) 1981.12.2 원금 8,979,944원, 이자금 620,056원(합계 금 9,600,000원)을, (나) 1981.12.28. 원금 2,335,119원과 이자 1,164,881원(합계 금3,500,000원) (다) 1982.1.16. 이자 내입액 255,240원과 1982.2.6. 원금 903,299원 및 이자 금 1,367,619원을 (라) 1982.3.12. 원금 18,663,378원과 이자 금 1,336,622원을 지급받았다고 진술하고 있으므로 원고의 지정변제 충당의 주장이 있다 할 것이고, 그 증거로서 갑 제7호증의1 내지 5와 제1심증인 소외 2의 증언이 있으므로 원심으로서는 이에 대한 판단을 한 연후에 위 지정충당 주장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비로소 법정변제충당의 법리에 따라 변제충당하여야 할 것임 에도 불구하고 위 원고주장의 지정변제충당에 대하여는 아무런 판단을 함이 없이 곧바로 법정변제충당의 법리에 따라 변제충당하였음은 판단유탈과 법정변제충당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것이고, 이는 원심판결의 파기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논지 이유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케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회창(재판장) 이일규 이성렬 전상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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