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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6.10.18 2016고단657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 및 벌금 100,000원에 처한다. 만일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B에 대한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3. 26. 21:25경 원주시 C에 있는 피해자 B이 운영하는 ‘D’에 들어가, 위 동물병원의 방문 목적을 묻는 피해자에게 “왜 동물을 학대하느냐, 이놈의 새끼가 몇 살이야!”라며 욕설을 하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병원에서 나가줄 것을 요구하였음에도 이에 응하지 않고,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시비를 걸면서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동물병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6. 3. 26. 22:45경 원주시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주점’에서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치킨과 맥주를 주문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9,000원 상당의 치킨과 맥주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3. 특수폭행 피고인은 위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소란을 피우다가 그곳 손님인 피해자 H(41세)의 일행인 I이 피고인에게 조용히 해달라고 요구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맥주를 뿌리고 위험한 물건인 맥주잔으로 피해자의 왼쪽 머리 부위를 1회 때리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4. 피해자 F에 대한 업무방해 피고인은 위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G주점’을 운영하는 피해자 F에게 술값을 지불하지 않고, 그곳 손님들에게 시비를 걸고, 그곳 손님인 위 H를 위와 같이 폭행하는 등 행패를 부려 그곳에 있는 손님들이 위 치킨집을 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치킨집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5. 재물손괴미수 피고인은 2016. 3. 26. 23:00경 원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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