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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8.23 2019노2011
협박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한 말을 통하여 피해자가 공포심을 느낄 정도에 이르지 아니하였으므로, 피고인의 행위를 해악의 고지로 볼 수 없음에도, 이와 달리 피고인에 대하여 협박죄의 성립을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5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이유와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심은, 판결문 3쪽 이하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부분에서 그 근거를 자세히 설시하면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한 말은 피해자로 하여금 자신의 아버지에게 해악이 가해질 수 있다는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정도의 해악의 고지에 해당한다고 보아, 피고인에 대하여 협박죄의 성립을 인정하였다.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원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원심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과 불리한 정상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이고, 당심에서 원심의 형을 변경할 만한 새로운 사정변경은 없다.

그 밖에 원심 및 당심의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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