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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9.12 2013노2267
협박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및 원심의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2012. 3. 22. 18:00경 서울 성북구 C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 옥상에 올라가 바로 옆집에 거주하는 피해자 D(56세)의 집을 향해 “사기꾼”, “씨발놈들”이라며 30여 분간 욕을 하고 피해자의 집에 휘발유를 뿌려 불을 지르겠다며 해악을 고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는 것이다.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원심은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위 공소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보아 유죄로 판단하였다.

2.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D을 협박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고인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3. 당원의 판단 형법 제283조에서 정하는 협박죄의 성립에 요구되는 ‘협박’이라고 함은 일반적으로 그 상대방이 된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으로서, 그러한 해악의 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행위자와 상대방의 성향, 고지 당시의 주변 상황, 행위자와 상대방 사이의 관계지위, 그 친숙의 정도 등 행위 전후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되어야 한다

(대법원 2012. 8. 17. 선고 2011도10451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중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고지하였다는 “사기꾼”, “씨발놈들”의 부분은 위 공소사실 기재에서 보는 바와 같이 욕설의 수준을 넘어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로 보기 어려우므로, 해악의 고지로서 협박에 이르렀는지가 문제 되는 것은 ‘피해자의 집에 휘발유를 뿌려 불을 지르겠다’라고 고지하였다는 부분인바, 위 부분 공소사실에 들어맞는 증거로는 D의 진술이 유일하다.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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