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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7.01.13 2016고단954
전자금융거래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 1 죄 중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 순번 1에서 19의 죄, 판시 제 3 죄 중 별지...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3. 31.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석유 및 석유 대체 연료 사업법 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5. 4. 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6 고단 954』

1. 피고인은 2014. 3. 경부터 2015. 7. 경까지 사이에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는 C, D로부터 대포 통장을 구해 주면 대포 통장 1개 당 70만 원에서 80만 원을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2014. 8. 4. 경 대구 서구 평리동에 있는 원룸 앞에서 E으로부터 E 명의인 KB 국민은행 계좌( 계좌번호 : F) 와 관련된 통장, 체크카드, OTP 생성기를 70만 원에 매수한 것을 비롯하여 2014. 3. 10. 경부터 2015. 7.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총 54개의 체크카드 등 접근 매체를 양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014. 3. 10. 경부터 2015. 7. 경까지 총 54개의 접근 매체를 양수하였다.

『2016 고단 1876』

2. 서울 올림픽 기념 국민 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 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누구든지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D, C, G, H, I, J와 함께 불법 스포츠 토토 사이트인 ‘K ’를 개설하여 위 도박 사이트의 회원을 모집하고, 그들 로 하여금 도박을 하게 하기로 순차적으로 공모한 다음, C은 위 도박 사이트 운영자금 마련, 회원 모집을 위한 홍보, 사무실 직원 관리 역할을, D은 위 도박 사이트 운영자금 마련, 위 도박 사이트 운영 계좌 등으로 사용될 대포 통장 모집, 위 도박 사이트 충 ㆍ 환전 계좌 관리 역할을, G은 위 도박 사이트 운영자금 마련 역할을, H, I, J는 직원으로 근무하며 충 ㆍ 환전 업무, 배당조절, 회원 문의 답변 역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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