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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9.22 2016고단2403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 2월에, 피고인 C을 징역 8월에, 피고인 D,...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A은 2013. 11. 29. 대구지방법원에서 석유 및 석유 대체 연료 사업법 위반죄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아 2014. 6. 27. 그 형의 집행을 완료하였다.

[ 범죄사실]

1. 피고인들과 J의 도박 개장과 관련된 공동 범행 [ 도박사이트 구조 및 공모 경위] 서울 올림픽 기념 국민 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 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누구든지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J과 함께 불법 스포츠 토토 사이트인 ‘K ’를 개설한 다음 위 도박 사이트의 회원을 모집하고, 그들 로 하여금 도박을 하게 하기로 공모한 다음, 피고인 B은 위 도박 사이트 운영자금 마련, 회원 모집을 위한 홍보, 사무실 직원 관리 역할을, 피고인 A은 위 도박 사이트 운영자금 마련, 위 도박 사이트 운영 계좌 등으로 사용될 대포 통장 모집, 위 도박 사이트 충 환전 계좌 관리 역할을, 피고인 C은 위 도박 사이트 운영자금 마련 역할을,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F는 직원으로 근무하며 충 환전 업무, 배당조절, 회원 문의 답변 역할을, J은 피고인 A의 지시로 위 도박 사이트 운영 계좌 등으로 사용될 대포 통장 모집 역할을 각각 분담하며 아래와 같이 범행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J과 2014. 11. 21. 경부터 2015. 10. 10. 경까지[ 피고인 F는 2015. 3. 29. 경부터 2015. 10. 1. 경까지] 베트남 호치민 시 ‘L 건물’ V5 22 층에 있는 사무실에서, 위 ‘K’ 사이트를 개설한 다음 M 등 도박자들을 회원으로 모집하여, M 등 회원으로부터 위 사이트 충전 계좌인 ‘N’ 명의 국민은행 O 계좌 등으로 돈을 입금 받은 후,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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