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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11.21 2017고단3280
도박공간개설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국민 체육 진흥법위반( 도박 개장 등) 및 도박공간 개설 서울 올림픽 기념 국민 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 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D는 사설 스포츠 토토 사이트인 E(E, 이하 ‘E 사이트’ 라 한다.

최초 ‘F ’에서 ‘E ’으로 사이트 명 변경) 의 지분자 이자 총괄 운영자으로서의 역할을, G은 E 사이트 중 국내 사무실 마련, 물품 구입 및 비치, 숙소 청소 및 식사 담당 조선족 직원 채용, 사이트 영업 방법 전수 등의 역할을, H은 E 사이트 중 국내 직원에게 도금 계좌로 사용되는 대포 통장 전달 역할을, I은 E 사이트 운영에 투자한 공동 지분자로서 D 와 사이트 공동 운영 역할을, J, K, L는 E 사이트 운영에 투자한 공동지 분자로서 사이트 공동 운영 역할을, M은 도박사이트 회원을 모집하는 총판 및 I의 수익금 전달자 등의 역할을, N는 E 사이트에 사용될 대포계좌 및 직원 모집, D, G, H의 지시사항 전달 역할을, O은 출금 및 수익금 전달 역할을, 피고인은 대포 통장에 입금된 E 사이트 수익금을 현금으로 인출하고, 대포 통장을 O에게 전달하거나 직원들 급여를 이체하는 역할을, P은 중국 내 E 사이트 관련 근무 직원들을 총괄하면서 충 ㆍ 환전 및 사이트 관리 역할을, Q은 중국 내 E 사이트 운영 팀의 충 환전 계좌 조에 소속되어 공인 인증서를 가지고 있으면서 도금액을 관리하고, 충 환전계좌에 돈이 입출금되면 은행으로부터 SMS 통보를 받아 회원에게 충 환전하는 등의 역할을, 일명 ‘R’, ‘S’, ‘T’, ‘U’, ‘V’, ‘W’, ‘X’, ‘Y’, ‘Z’, ‘AA’, ‘AB’, ‘AC’ 등은 중국에서 E 사이트 운영 팀에 소속되어 충 환전 및 계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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