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17.05.10 2017고단1039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10개월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서울 올림픽 기념 국민 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 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C, D, E, F 등과 국내외 스포츠 경기의 승패나 결과에 대해 배팅을 하여 그 경기 결과에 따라 게임 머니를 얻거나 잃게 하는 사설 스포츠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기로 순차적으로 공모하고, C은 사설 스포츠 도박 사이트인 ‘G’ 의 운영자로서 대포 통장 및 직원 관리 등의 역할을, D와 F은 위 사이트 관리 및 홍보 역할을, 피고인과 E, H, I은 도박대금 충 환전 및 게시판 관리 역할을 각 담당하기로 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은 C, D, E, F 등과 2016. 1. 1. 경부터 2016. 5. 19. 경까지 필리핀 세부에 있는 J에서, 미국에 위치한 서버를 임차하여 사설 스포츠 도박 사이트인 ‘G’ (K, L, M, N, O 등으로 도메인이 계속 변경됨) 을 개설하였고, 관련 인터넷 카페나 사이트 등에 회원 가입을 유도하는 글을 지속적으로 게시하여 회원을 모집하였으며, 도박 사이트에 가입한 회원인 P 등으로부터 유한 회사 태평양 건어물 명의 국민은행 계좌( 계좌번호 30380104357910) 로 도금을 입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도금 합계 5,562,601,747원을 송금 받고, 축구, 야구, 농구, 배구 등 국내외 운동경기가 개최되기 전 그 결과 예측과 함께 최저 5,000원부터 최고 1,000,000원까지 베팅하게 하고, 실제 경기결과에 따라 승부를 적중시킨 회원에게는 미리 정해진 배당률에 따라 배당금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사설 스포츠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 E, F 등과 공모하여 체육진흥 투표권 발행과 유사한 행위를 함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