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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7.01.05 2016고단2085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를 징역 8월에, 피고인 C을 벌금 2,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A은 2015. 12. 15. 대구지방법원에서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위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5. 12. 2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1. 피고인 A, B의 공동 범행

가. 피고인들의 E, F, G, H 와의 도박 개장과 관련된 공동 범행 서울 올림픽 기념 국민 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 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누구든지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E, F, G, H와 함께, 불법 스포츠 토토 사이트인 ‘I, J’ 등을 개설한 다음 위 도박 사이트의 회원을 모집하고 그들 로 하여금 도박을 하도록 하여 각자의 역할에 따라 수익금을 나눠 갖기로 순차적으로 공모한 다음, E과 F은 위 도박 사이트 운영자금 마련, 회원 모집을 위한 홍보, 사무실 직원 관리, 위 도박 사이트 운영 계좌 등으로 사용될 대포 통장 모집, 위 도박 사이트 충 ㆍ 환전 계좌 관리 역할을, G은 위 도박 사이트 운영 계좌 등으로 사용될 대포 통장 모집 역할을, 피고인 A과 H는 위 도박 사이트 운영 계좌 등에서 수익금을 인출하여 E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피고인 B는 피고인 A의 지시로 위 도박 사이트 운영 계좌 등에서 수익금을 입금 받을 대포 통장 모집, 은행 현금 지급기에서 직접 수익금을 인출하여 피고인 A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각각 분담하며 아래와 같이 범행하였다.

E, F 등은 2014. 8. 경부터 2016. 10. 10. 경까지 대구 남구 K에 있는 원룸 및 베트남 호치민 시 일군에 있는 사무실에서, 위 ‘I, J’ 등의 사이트를 개설한 다음 도박자들을 회원으로 모집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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