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30.경 인천 남동구 C건물 가동 지하3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침대에 걸터앉아 있는 청소년인 피해자 D(여, 13세)에게 다가간 다음 피해자의 옆에 앉아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ㆍ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1호
1. 고지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 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청소년 강제추행(위계ㆍ위력추행 포함)은 제2유형에 포섭하되, 형량 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가중요소 : 청소년에 대한 범행인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징역 1년 ~ 2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주거지에서 머물고 있던 가출한 아동ㆍ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