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9. 25. 15:29경 서울시 은평구 대조동에 있는 주유소 앞 정류장에서 구산역 3번 출구 역 방면으로 운행 중인 B C 버스에 탑승한 후 손등으로 옆자리에 앉은 피해자 D(가명, 여, 17세)의 팔을 치고, 피고인의 팔로 피해자의 어깨를 감았으며, 피해자가 피고인의 팔을 빼내자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2~3회 쓰다듬어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 사건처리표
1. 수사보고(참고인 목격자 E 전화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 2년[청소년 강제추행(위계ㆍ위력추행 포함)은 제2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버스 안에서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