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울산지방법원 2020.01.22 2018나2974
보관금반환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심판결의 주문 제1항은 이...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9. 1.경 피고로부터 ‘외환선물거래투자업체인 C에 투자하면 배당금을 받을 수 있고, 투자한 돈을 피고가 위 업체에 대신 송금하여 주겠다’는 소개를 받았다.

원고는 이를 믿고 피고에게 2009. 1. 29. 100만 원을 송금하기 시작하여, 같은 해

2. 12. 500만 원, 같은 달

2. 27. 2,000만 원, 같은 해

3. 4. 2,500만 원, 같은 달 10. 1,300만 원, 같은 달 11. 300만 원까지 총 6,700만 원을 송금하였다.

또한 원고는 2009. 3. 6.경 D(원고의 여동생) 명의 예금계좌에서 피고 명의 예금계좌로 300만 원을 송금하였다

(이하 위 각 금원의 합계액 7,000만 원을 ‘이 사건 금원’이라 한다). 나.

피고는 2009. 3. 11. 원고에게 ‘현금보관증’(갑 제1호증, 이하 ‘이 사건 현금보관증’이라 한다)을 작성교부하였는데 그 주요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

일금 : 칠천만원 정(\70,000,000원) 상기 금액을 정히 보관함. 단, 입금된 금액을 제외한 액수를 2009年 12月 31日까지 변제키로 약속하고 정히 보관함 2009年 3月 11日 채권자 A 귀하

다. 원고는 2010. 6. 4. 피고에게 ‘피고가 좋은 투자처가 있고 투자금에 대하여 월 10%의 배당금을 주고, 외환에 투자되며, 원금은 절대 보장한다면서 보관증도 써주겠다고 말하여 2009. 3. 11.까지 7,000만 원을 투자하였고, 피고로부터 현금보관증까지 받았다, 피고가 근저당권설정 또는 변제를 하여 달라’는 내용증명을 발송하였고, 그 무렵 위 내용증명이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0. 6. 8. 원고에게 '피고가 2009. 1. 중순경 E씨로부터 FX마진거래(외환거래)를 하여 투자한 사람에게 수익금(월 5 ~ 10% 변동)을 준다는 얘기를 듣고 원고에게 지금은 투자금액의 10%가 1주일 만에 배당되고 그 뒤 월마다 주며 일단 100만 원만 해보시고 더...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