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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9.06.14 2019고단322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3. 22. 22:45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B에 위치한 마산중부경찰서 C지구대에서, 택시 기사와 요금시비를 하다

위 지구대에 도착한 뒤 위 지구대 소속 경찰관이 택시기사에게 요금을 지불하라고 안내하자 욕설을 하면서 택시기사를 향해 거칠게 달려들었고, 이를 목격한 위 지구대 소속 경사 D으로부터 제지당하자, 양손으로 위 D의 멱살부위를 붙잡아 강하게 흔들고, 다시 이를 제지하는 위 지구대 소속의 경찰관 경장 E의 우측 눈 부위를 이마로 1회 들이받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경찰관들을 폭행하여 그들의 민원신고사건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피해자 E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얼굴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폭행부위 및 CCTV영상 분석 사진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제257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제복을 입은 경찰관에게 적극적으로 유형력을 행사하였고, 나아가 그에게 상해까지 입혔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사실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폭력 범죄 전력이 일부 있으나, 대부분 오래되었고, 벌금형을 선고받았을 뿐이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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