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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05.28 2020고단1667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 및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1.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20. 3. 25. 04:20경 부산 금정구 B에 있는 금정경찰서 C지구대에서 택시비 미지급 문제로 택시 기사와 함께 찾아와, 위 지구대 소속 경사 D이 피고인에게 피해자의 계좌번호를 적어주며 택시비 입금을 종용하자, 술에 취한 채 D에게 욕설을 하고, 소리를 지르며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소란을 피우던 중 위 C지구대 소속 경사 D이 피고인에게 귀가할 것을 권유하자 갑자기 마시던 물컵에 담긴 물을 D의 얼굴에 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경찰관의 지구대 상황근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서에서의 주취소란의 점,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오래된 일이긴 하나 피고인이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다른 전과도 많은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수차례 경찰서를 방문하여 사죄하는 등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경찰관이 이례적으로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 위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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