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18.10.24 2018가단1366 (1)
지상권설정등기말소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 G, H에게 별지2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3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 판결)
1. 피고들은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 G, H에게 별지2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1. 청구의 표시 별지3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