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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11.28 2016고단444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3...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B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6. 7. 05:4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D편의점 앞 도로를 부산진보건소 방향에서 황령대로 방면으로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였다.

그 곳은 교차로로 피고인이 진행한 도로는 좁은 골목도로이며 교차하는 도로는 시내버스가 다니는 일방통행 5차로의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통행하고 있는 도로의 폭보다 교차하는 도로의 폭이 넓은 경우에는 서행하여야 하며, 폭이 넓은 도로로부터 교차로에 들어가려고 하는 다른 차가 있는 때에는 그 차에 진로를 양보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황령대로 방향으로 직진하다

진행방향 좌측4차로를 직진 진행하던 피해자 E(44세)이 운행하던 카니발 승용차의 우측 앞부분을 1차 충격하고, 1차로에 주차된 쏘렌토 차량의 우측 앞 바퀴 부분을 위 K5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2차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카니발 운전자인 위 E과 그 동승자인 피해자 F(63세), 피해자 G(59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및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B K5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H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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