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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6.27 2018나11854
구상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A 오토바이(이하 ‘원고 오토바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B 택시(이하 ‘피고 택시’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나. 2017. 9. 9. 13:56경 부산 서구 C에 있는 D 앞 교차로에서, 피고 택시가 앞 부분으로 원고 오토바이 오른쪽 부분을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원고 오토바이가 앞 부분으로 정차 중이던 E 카니발 차량 뒤 부분을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그 사고현장약도 및 사고발생상황은 별지 도면 기재와 같다.

다. 원고는 위 카니발 차량 수리비로 2017. 9. 25.에 700,000원(= 574,000원 126,000원)을 지급하였다. 라.

관련 법령 도로교통법 제26조(교통정리가 없는 교차로에서의 양보운전) ①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에 들어가려고 하는 차의 운전자는 이미 교차로에 들어가 있는 다른 차가 있을 때에는 그 차에 진로를 양보하여야 한다.

②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에 들어가려고 하는 차의 운전자는 그 차가 통행하고 있는 도로의 폭보다 교차하는 도로의 폭이 넓은 경우에는 서행하여야 하며, 폭이 넓은 도로로부터 교차로에 들어가려고 하는 다른 차가 있을 때에는 그 차에 진로를 양보하여야 한다.

③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에 동시에 들어가려고 하는 차의 운전자는 우측도로의 차에 진로를 양보하여야 한다.

제31조(서행 또는 일시정지할 장소) ① 모든 차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에서는 서행하여야 한다.

1.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 ② 모든 차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에서는 일시정지하여야 한다.

1.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고 좌우를 확인할 수 없거나 교통이 빈번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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