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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9.02.28 2018고단74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BMW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2. 4 00: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청주시 흥덕구 C에 있는 D주유소 앞 도로를 봉명사거리 방면에서 흥덕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당시 전방에는 신호 대기 차 정차 중인 차량들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정지하거나 선행 차량과의 충돌을 피하기 위해 차로를 변경하여 진행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신호대기 정차중인 피해자 E(여, 35세) 운전의 F SM3 승용차 뒷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BMW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소유의 위 SM3 승용차를 수리비 627,683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자동차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B BMW 승용차의 보유자로서, 2018. 2. 4 00:50경 청주시 흥덕구 C에 있는 D주유소 앞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견적서

1. 의무보험조회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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