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2013. 5. 26. 13:50경 무등록 화물차인 라이노 5톤 화물차를 운전하여 청주시 흥덕구 운천동 소재 고인쇄박물관 앞 편도 4차로 중 2차로를 따라 봉명사거리 쪽에서 흥덕사거리 쪽으로 진행함에 있어 전방을 잘 살피지 아니한 업무상 과실로, ‘고인쇄박물관’ 앞 교차로에서 신호대기 정차 중이던 피해자 C(남, 32세) 운전의 D 토스카 승용차 뒷부분을 위 화물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피해자 C(남, 32세), E(여, 56세), F(남, 3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여, 3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자 H(남, 30세)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귀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각각 입게하고, 피해자 I 소유의 위 토스카 승용차를 약 5,646,015원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자동차관리법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되고, 자동차는 등록원부에 등록한 후가 아니면 이를 운행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위 화물차를 자동차 등록원부에 등록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각 의무보험조회, 각 진단서, 견적서, 자동차등록원부열람,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과실재물손괴의 점), 자동차관리법 제80조 제1호, 제5조(미등록 자동차 운행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