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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6.25 2014나44427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피고에 대한 주위적 청구에 관한 항소를 기각한다.

2. 제1심 판결 중 피고에 대한...

이유

1. 기초사실

가. 경기도지사는 1981. 1. 26. 군도(君道) BV 중 경기 화성군 AP에서 화성군 AQ에 이르는 연장 5km 구간에서 를 1981. 2.부터 1981. 10.까지 시행한다고 경기도 공고 BW로 도로공사계획을 공고하였다.

나. 위 AP-AQ간 도로부지에 포함된 이 사건 토지는 BX 전 927㎡에서 분할되어 1981. 11. 30. 그 지목이 도로로 변경되었다.

다. 한편,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1981. 6. 20.경 피고의 아버지인 AO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고, 1997. 1. 20. 피고 명의로 1996. 4. 25.자 협의분할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1, 갑 제10호증의 2, 갑 제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1981. 7. 9.경 피고의 아버지인 AO과 사이에 이 사건 토지를 매매대금 336,700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AO으로부터 위 토지를 상속받은 피고는 원고에게 위 토지에 관하여 1981. 7. 9.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토지대장상 매수용지 단가 1차 지급액 소유자 지번 확정 일자 금액 면적 금액 BX 전 926 AN 182 336,700 1,850

7. 9. 336,700 AO 살피건대, 갑 제1호증의 1, 갑 제10호증의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보유하고 있는 AP-AQ간 도로공사와 관련한 용지매수정산내역대장에 아래 <표>와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러한 사실과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와 피고의 아버지인 AO 사이에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이 체결되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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