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9.12.13 2019가합102348
손해배상(자)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레저용 오토바이를 운행하는 자이고, 피고는 ‘C’라는 상호로 오토바이 판매 및 수리업을 영위하고 있다.

나. 원고는 2017. 12.경 내지 2018. 3.경 오토바이 트렁크(이른바 투어백, 이하 ‘투어백’이라 한다)를 구입하여, 피고에게 원고 소유의 오토바이에 투어백을 설치하여 줄 것을 의뢰하였고, 피고는 원고에게 이를 설치하여 주었다.

다. 원고는 2018. 5. 21.경 피고에게 ‘피고의 과실로 오토바이를 운행하던 중 투어백이 탈락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가 발생하였다’고 항의하였고, 피고는 2018. 6. 3. 원고에게 투어백 구매대금 90만 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5, 13, 14호증, 을 제2호증의 2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사고는 피고가 오토바이에 투어백을 제대로 용접하지 않고 불법적인 방법으로 설치하여 발생하였고,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불안증, 불면증, 어지럼증, 헛구역질 증상 등이 나타나는 부상을 당하였는바, 피고는 원고에게 ㉠ 원고가 이미 지출한 치료비 1,747,600원과 향후 지출이 예상되는 치료비 1,400,000원 합계 3,147,600원, ㉡ 위와 같이 치료를 받기 위하여 교통비, 숙박비, 식비 등으로 이미 지출한 경비 1,810,000원과 향후 지출이 예상되는 경비 1,000,000원 등 합계 2,810,000원, ㉢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1,000,000원, ㉣ 원고가 2018. 5. 22.부터 2018. 9. 24.까지 이 사건 사고로 인한 부상과 후유증으로 경제활동을 하지 못하여 발생한 휴업손해 9,993,529원 등 합계 16,951,129원(= ㉠ ㉡ ㉢ ㉣)의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다만 원고는 피고에게 위 16,951,129원을 구하는 것으로 청구취지를 변경하지는 아니하였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