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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11.28 2013고정3445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12. 20.경 서울 성북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상호의 오토바이 수리점에서 피해자에게 “내 오토바이 수리점이 재개발로 없어진 상태인데 사고 난 혼다 CBR1000R 오토바이 1대에 대한 보험수리비를 당신의 오토바이 수리점 앞으로 청구할 수 있도록 명의를 빌리어 달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운영의 위 오토바이 수리점 앞으로 교보AXA자동차보험 주식회사로부터 2010. 1. 6. 송금받은 보험금 3,470,000원을 교부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위 보험금을 교부받더라도 위 오토바이를 가져가서 수리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3,470,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정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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