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철원군청으로부터 일반게임 장 업( 허가번호: B) 허가를 받고, 강원 철원군 C, 2 층에 ‘D’ 라는 상호로 게임 장을 운영하는 자이다.
누구든지 게임 물관리 위원회로부터 등급 분류 받은 게임 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 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 및 전시, 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게임 물관리 위원회로부터 등급 분류 받은 ‘E’ 게임 기 (F) 20대를 위 장소에 설치한 후, 2018. 6. 10.부터 2018. 6. 25. 15:20까지 영업하면서 실제 등급 분류 받은 내용과는 다르게 E 게임기에 이용되는 IC 카드를 특수 어 플 리 케이 션 (G) 이 설치된 휴대폰을 이용하여 IC 카드 정보를 읽어 들인 후 카드 정보가 별도의 정산체계로 표시되는 것을 확인한 뒤 이를 초기화 시키는 등 별도의 외부장치를 사용하여 등급 분류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 물을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압수 조서( 임의 제출), 압수 목록, 단속 경위 서, 일반게임 제공업 허가증, 게임 물 등급 분류 필 증, 수사보고( 압수 게임기 보관에 대하여), 단속지원 결과 회신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45조 제 4호, 제 32조 제 1 항 제 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별도의 외부장치를 이용하여 등급 분류 받은 내용과 다른 게임 물을 손님에게 제공한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