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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6.14 2017고정149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구 북구 C, 2 층에서 ‘D 오락실’ 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1. 등급 분류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 물 유통, 제공의 점 누구든지 게임 물 위원회로부터 등급 분류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 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11. 1. 경부터 2016. 11. 3. 경까지 사이에 위 D 오락실에서 실패하거나 정해진 게임시간 (20 초) 을 다 소모할 경우에 게임이 종료되는 내용으로 등급 분류 받았음에도 미션을 실패하지 않고 정해진 게임 시간 (20 초) 을 다 소모하지 않아도 1회 게임이 종료되고 다음 게임이 진행되고, 조이스틱과 왼쪽 버튼을 조작하는 방법으로 하이 스코어 점수가 초기화될 수 있도록 변조한 ‘ 날파리’ 게임이 설치된 게임기 40대를 E을 비롯한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제공하여, 위 손님들 로 하여금 위 게임기에 지폐를 투입하고 위와 같이 게임을 하도록 하여 등급 분류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 물을 이용에 제공하였다.

2. 게임 물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 환전의 점 누구든지 게임 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 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 1 항 기재와 같은 게임을 통하여 획득한 점수를 환전하고자 하는 E에게 1점 당 만원으로 계산하되 환전 수수료 10%를 제한 금원으로 환전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F의 각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경찰 압수 조서, 압수 목록

1. 게임 설명서, 사진, 감정결과 회신, 현장사진, 입출금 내역

1. 내사보고( 증거 목록 5, 7, 100번), 수사보고( 증거 목록 26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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