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7.02.02 2016고단4753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피고인 A에 대하여는 2년 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2016. 9. 9. 21:30 경 대구 수성구 E에 있는 ‘F’ 앞 도로에서 G의 일행과 시비를 하다가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 수성 경찰서 H 지구대 소속 순경 I에 의해 폭행죄의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순찰차 뒷좌석에 앉아 있던 중, 위 I가 위 G의 진술을 청취하는 틈을 타 G에게 다시 달려들어 때리려 다가 위 I에 의해 제지 당했다.

이에 피고인 B는 그 순간 팔로 I의 목을 휘감아 당기고, 피고인 A는 피고인 B에 의해 목이 잡혀 있는 I의 배를 발로 1회 걷어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 및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G, J의 각 진술서

1. H 지구대 근무 일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제 30 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기본영역 (6 월 ~1 년 4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1. 피고인 A 피고인이 폭력 범죄로 수회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한 점, 폭행죄의 현행범으로 체포되는 과정에서 다시 피해자를 폭행하려 하고 이를 저지하는 경찰관의 배를 걷어 차 폭행한 것으로 그 범죄 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점, 폭행의 피해자와는 원만히 합의한 점, 폭행의 정도에 그친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내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