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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09.23 2014고단1752
위증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2. 14. 14:30경 대전 서구 둔산동 1390에 있는 대전지방법원 제317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3고단4851호 C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피고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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