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15.03.17 2014고단4376
위증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2. 24. 14:00경 대전 서구 둔산동 1390에 있는 대전지방법원 제317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3고단2867호 C에 대한 업무상횡령 피고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