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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3.27 2014고합43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및 벌금 90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2. 18.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4. 12. 2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경부터 같은 해 12.경까지 사이에 평택시 C에서 D의 명의상 사업주로서, E, F으로부터 고철 거래를 가장하여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주면 비철 kg당 30원 내지 35원을 받기로 하는 제안을 받고 승낙하여, E, F은 허위 세금계산서를 판매할 거래처를 가져오고, 피고인은 무자료 비철 중개브로커인 G 등으로부터 거래 대금 명목으로 입금된 현금을 인출하여 E이나 위 G에게 건네주고 D 명의로 허위 세금계산서 발행 및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는 등 실행행위를 전담하는 방식으로 속칭 ‘자료상’을 함께 운영하여 허위 세금계산서 판매 이익을 나누어 갖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은 E 등과 공모하여 2013. 7. 10.경 위 D 사무실에서, 사실은 보광산업(주)에 폐동 등의 비철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보광산업(주)에 공급가액 46,612,400원 상당의 비철 등을 공급한 것으로 세금계산서 1매 발행하여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12. 3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보광산업(주) 등 2개 업체에 공급가액 합계 8,998,391,15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 91장을 발행하여 교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의 진술서

1. 고발서

1. 각 수사보고[매출처 보광산업 주식회사, 주식회사 동명메탈에 대한 법인 등기부등본 첨부, 매출처 보광산업㈜, ㈜ 동명메탈에 대한 고발 및 수사상황 확인]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판결문(대전지법 2013고단4913호, 2014노1624호) 법령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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