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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8.09.21 2018고단1158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6. 24. 08:20 경 안양시 만안구 B 앞 도로에서 ‘ 택시기사와 요금 시비가 있다.

' 라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안양만 안 경찰서 C 지구대 소속 경위 D이 택시 운전석에 앉아 행패를 부리는 피고인에게 팔을 잡아당기자 화가 난다는 이유로 “ 미친 새끼들이네.

”라고 욕설을 하고, 경위 D과 순경 E으로부터 귀가를 권유 받자 화가 나 손으로 E의 멱살을 잡고 발로 E의 복부를 1회 차고, 이를 제지하기 위하여 D이 피고인의 목을 팔로 감싸자 D의 왼쪽 팔을 깨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업무처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D( 남, 50세 )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 제 257조 제 1 항( 상해)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상해죄 - 일반적인 상해 > 제 1 유형( 일반 상해) > 가중영역 (6 월 ~2 년 6월) - 특별 가중 인자 : 공무집행 방해의 경우 공무집행 방해죄 -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 ~3 년 3월 [ 선고형의 결정] 공무집행 중인 경찰공무원에게 욕설과 폭행을 가한 피고인에 대하여는 국가의 법질서 확립을 위하여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폭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

폭력범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과가 2회 있고, 공소권 없음 처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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