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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8.04.10 2017고단2212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1. 10. 10:10 경 안양시 만안구 B 소재 ‘C 약국’ 앞 노상에서, ‘ 술에 취한 남자 두 명이 싸운다.

’ 라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안양만 안 경찰서 D 지구대 소속 경찰 관인 피해자 E(43 세) 이 사건 처리 후 피고인에게 귀가를 권유하자, 피해자에게 “ 말리지 마라, 말리면 내가 너 죽여 버린다.

너 하나쯤은 언제든지 죽일 수 있다.

씹 할 좆같은 새끼. 따라와 개새끼야.” 라는 등 욕설을 하면서 오른발로 피해자의 왼쪽 종아리를 2회 걷어차고, 손으로 피해자의 손목과 멱살을 잡아당기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징역 6월 ~1 년 6월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에 집행유예 - 유리한 정상: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 불리한 정상: 상해, 모욕 등 죄로 벌금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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