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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21.01.14 2020노444
현주건조물방화미수등
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노인 관련기관에...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 존속 폭행의 점에 대하여 공소를 기각하고, 나머지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을 선고 하였다.

피고 인과 검사가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에 대해서 만 항소하였으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공소 기각 부분은 분리 ㆍ 확정되어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되었다.

2.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심신 미약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알코올의 존 증, 불면증, 우울증 등의 정신질환이 있는 상태에서 과다한 음주까지 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2)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2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3. 노인 관련기관 취업제한 명령에 관한 직권 판단 노인 복지법 제 39조의 17 제 1 항은 “ 법원은 노인 학대관련범죄로 형 또는 치료 감호를 선고하는 경우에는 판결로 그 형 또는 치료 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 ㆍ 면제된 날부터 일정기간 동안 다음 각 호에 따른 시설 또는 기관( 이하 ‘ 노인 관련기관’ 이라 한다) 을 운영하거나 노인 관련기관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도록 하는 명령( 이하 ‘ 취업제한 명령’ 이라 한다) 을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

다만,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은 경우, 그 밖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라고 규정하면서, 각 호에서 취업이 제한되는 노인 관련기관을 열거하고 있다.

한편, 노인 복지법 제 1조의 2 제 1, 2호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특수 존속 협박죄 및 존속 상해죄에 관한 피해자들의 직계 비속으로서 부양의 무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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