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224』 피고인은 피해자 C(77 세) 과 피해자 D( 여, 71세) 의 아들이다.
피고인은 약 3년 전부터 경제적 형편이 어려워지자 부모인 피해자들에게 수차례 찾아가 돈을 요구하여 왔다.
1. 노인 복지법위반 피고인은 2015. 3. 경 상주시 E에 있는 C의 주거지에서 C에게 큰소리로 “ 돈을 구해 와” 라면 서 C을 윽박질렀고, 이에 겁이 난 C이 위 주거지를 나와 인근 간이버스 정류장 쪽으로 도망가자 그를 뒤따라가 C에게 “ 왜 돈을 안 주고 도망가느냐
”라고 하며 손으로 C의 가슴 부위를 1회 밀어 땅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노인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였다.
2. 존속 상해, 노인 복지법위반 피고인은 2015. 7. 경 상주시 모서면에 있는 버스 정류장 인근 불상의 김밥집 앞 길에서, 피해자 D에게 피해자 명의의 보험계약을 해지하러 가 자고 재촉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팔을 세게 잡아당겨 피해자가 넘어질 뻔하면서 피해자의 발목을 접질리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직계 존속 이자 노인인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상해를 가하였다.
3. 사기, 사문서 위조, 위조사 문서 행사 피고인은 D가 계약자인 농협생명보험( 상품명 : 베스트 함지박저축 공제 적립 형, 증권번호 : F) 을 D 몰래 해약하여 그 해지 환급금을 지급 받기로 마음먹고, 대구 중구에 있는 달성공원에서 D와 외모가 비슷한 불상의 여성을 찾아 그 여성으로 하여금 D 인 것처럼 행세하도록 하여 위 D 명의의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그 해지 환급금을 지급 받기로 공모하였다.
피고 인과 위 불상의 여성은 2016. 3. 25. 10:50 경 대구 서구 달 서로 284에 있는 대구 축산 농협 원대 오거리 지점에서, 위 불상의 여성은 자신이 마치 D 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은행 직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