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18.07.05 2018노505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P, U, S의 각 진술은 다른 증거에 배치되거나 책임 회피에 불과한 것으로 신빙성이 없는 반면, R, Q, V의 각 진술은 일관되고 서로 일치할 뿐만 아니라, 골프 회원권 현황의 기재에도 부합하여 신빙성이 있다.

이러한 점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주식회사 H( 이하 ‘H’ 이라고만 한다) 이 소유운영하는 G의 기명법인 회원권 (M, 이하 ‘ 이 사건 회원권’ 이라고 한다) 의 입회 금이 일반 무기명 회원권과 달리 1억 원이라는 사실을 숨기고, 입회금이 일반 무기명 회원권과 동일한 것처럼 피해자 주식회사 O( 이하 ‘ 피해자 회사 ’라고 한다 )를 기망하여 이를 매도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럼에도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는바, 이와 같은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 인한 잘못이 있다.

2. 판단

가. 원심의 판단 요지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따라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또는 사정에 비추어 보면( 핵심적인 내용만 추려 본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 피고인이 이 사건 회원권의 입회 금이 1억 원이라는 사실을 숨기고 입회 금이 일반 무기명 회원권과 동일한 것처럼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를 매도하였다’ 는 취지의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에는 부족하다고

보아,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 하였다.

1)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와 직접 계약조건을 논의하여 계약을 체결한 것이 아니라, N를 통해서 이 사건 회원권을 매도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이 사건 회원권의 입회 금이 1억 원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고지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N의 P도 일관하여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회원권의 입회 금이 1억 원이라는 사실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