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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4.26 2015가단5344601
청구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가단5267042호로 리솜웨이하이골프리조트 회원권에 대한 입회금의 반환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그 사건에서 진행된 2015머507160 조정 사건에서 2015. 3. 25. 아래와 같은 내용의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이하 ‘이 사건 강제조정결정’이라고 한다, 아래 내용의 ‘원고’는 이 사건의 피고를, ‘피고’는 이1. 원고는 2015. 3. 31.까지 피고로부터 이 사건 회원권(리솜웨이하이CC골프회원권) 대신 리솜포레스트 제천 회원권{실버 24평형, 12분의 1구좌 중 1구좌(34,250,000원)과 리솜스파클럽 싱글 플러스 1구좌(16,200,000원)를 인수한다.

다만, 피고는 위 리솜포레스트 제천 회원권과 리솜스파클럽 싱글 플러스 1구좌를 인수할 때 발생하는 취득세 등 부대비용을 부담한다.

2. 피고는 2015. 7. 10.까지 원고가 인수한 위 리솜포레스트 제천 회원권과 리솜스파클럽 싱글 플러스 1구좌를 제3자에게 매도하여 원고에게 50,000,000원을 지급한다.

다만, 원고는 피고의 위 회원권 판매에 적극 협조한다.

3. 피고는 위와 같이 새로 인수 회원권을 매도할 때까지 원고가 위 리솜포레스트 제천 회원권과 리솜스파클럽 싱글 플러스 1구좌를 활용하여 현재 분양중인 일반회원 자격으로 스파캐슬, 힐데스하임골프장, 포레스트콘도, 중국 웨이하이골프리조트 등 시설들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4. 만일, 피고가 제2항의 금원 지급의무를 지체할 경우에는 제1항, 제2항, 제3항에서 정한 원고와 피고의 의무는 모두 소멸하고, 아래의 사항을 이행하기로 한다. 가.

피고는 2015. 7. 30.까지 원고에게 이 사건 회원권의 입회금 반환 명목으로 50,000,000원을 지급한다.

나. 원고는 2015. 7. 30.까지 피고에게 위 리솜포레스트 제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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