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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8.07.18 2018고단49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 주치 상),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인은 2018. 2. 17. 19:55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52%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업무로 C 아반 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남구 D에 있는 E 매장 앞 편도 2 차로 도로를 구 외국어 대학교 방향에서 유엔 교차로 방향으로 진행하다가 반대 방향으로 유턴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E 매장 앞 2 차로의 오른쪽 가장자리에 정차해 있는 피해자 F(59 세) 운전의 G 벤츠 GLK 승용차 뒷 범퍼 왼쪽 부분을 위 아반 떼 승용차의 오른쪽 뒷 펜더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F 및 위 벤츠 승용차의 탑승자인 피해자 H( 여, 56세 )에게 각각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벤츠 승용차의 왼쪽 뒷부분을 수리 비 2,384,425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8. 2. 17. 19:55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52%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부산 남구 대연동 83번 길 75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남구 D에 있는 E 매장 앞길을 거쳐 다시 위 출발 지점까지 C 아반 떼 승용차를 약 2k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피의 차량사진, 피해차량사진,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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