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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6.21 2017고단211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7. 3. 3. 21:55 경 혈 중 알콜 농도 0.175%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아반 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남구 주안동 신기 시장 부근 도로에서부터 인천 남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8km 구간을 진행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인은 B 아반 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와 같은 일 시경 인천 남구 C 앞 도로를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일시장 사거리 쪽에서 도화 IC 입구 사거리 쪽으로 편도 4 차로 중 3 차로를 미 상의 속력으로 운전하였다.

그곳은 차량 통행이 빈번한 교차로 부근으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교통상황을 주시하고 자동차의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과실로 마침 신호 대기로 정차 중이 던 피해자 D(33 세) 운전의 E 스파크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위 아반 떼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추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실황 조사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음주측정기사용 대장 사본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8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치 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2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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