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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9.28 2017가합542951
주주전원의서면결의무효 및 부존재 확인
주문

1.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각하한다.

2. 원고의 예비적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가...

이유

1.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피고의 이사이다.

피고의 1인 주주인 D은 2015. 12. 1. C의 채무액 2억 원을 탕감하는 대신 유상증자를 실시하여 1주 금액을 5,000원으로 하여 C에게 40,000주의 주식을 부여하기로 서면에 의하여 결의하였고, 그에 따라 피고는 2015. 12. 4. 40,000주의 신주를 발행하였다.

그런데 위와 같은 신주발행은 기존 주식에 대한 가격 평가 없이 이루어진 것으로, 거래 안전과 법적 안정성을 해할 위험이 크고 주주 기타 이해관계인의 이익 등을 고려할 때 묵과할 수 없는 중대한 흠결이 있다.

따라서 주위적으로 위 서면 결의의 무효 확인을, 예비적으로 위 서면 결의의 부존재 확인을 구한다.

2. 주위적 청구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상법 제429조는 신주발행의 무효는 주주ㆍ이사 또는 감사에 한하여 신주를 발행한 날로부터 6월내에 소만으로 이를 주장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설령 이사회나 주주총회의 신주발행 결의에 취소 또는 무효의 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하자가 극히 중대하여 신주발행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정도에 이르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주발행의 효력이 발생한 후에는 신주발행무효의 소에 의하여서만 다툴 수 있다

(대법원 2004. 8. 20. 선고 2003다20060 판결, 대법원 1989. 7. 25. 선고 87다카2316 판결 등 참조). 그런데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1인 주주인 D이 결의한 바에 따라 2015. 12. 4. 신주 4만주를 발행하여 발행주식의 총수를 5만주로 변경하는 등기까지 마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위와 같은 신주 발행의 효력은 이미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어서, 신주발행무효의 소에 의하지 않고 그 발행과정의 하나인 서면 결의의 무효 확인을 구하는 원고의 주위적 청구는 부적법하다

더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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