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B, 2층에서 ‘C'라는 상호로 방 8개, 60평 규모의 풍속업소인 키스방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2016고단2300] 피고인은 2014. 10.경부터 2016. 2. 4.경까지 위 키스방에서 D 등 여종업원 8명을 고용하고, 불특정 다수의 남자손님들로부터 이용요금 명목으로 1시간당 5만 원에서 6만 원을 받아, 여종업원과 손님이 밀폐된 방안으로 들어가 키스와 애무를 하며 손으로 가슴, 엉덩이 등을 만지도록 하는 등으로 음란행위를 하게 하였다.
[2016고단3236] 누구든지 성매매행위나 그 밖의 음란한 행위가 이루어지는 업무에 취업하게 할 목적으로 직업소개, 근로자 모집 또는 근로자 공급을 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인터넷사이트 ‘E’ 근로자 모집 광고 등을 통하여 여종업원 F(여, 26세), G(여, 20세)을 고용한 후 2016. 6. 1.경 위 키스방에서 1시간에 4만 5,000원을 지급하는 근로조건으로 손님과 키스를 하고 손으로 가슴을 만지게 하는 등 음란한 행위가 이루어지는 업무에 종사하게 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음란한 행위가 이루어지는 업무에 종사하게 할 목적으로 여자 종업원을 모집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2300]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키스방 광고사이트 게시물 첨부), 각 게시물
1. 업소사진, 사업자등록증 [2016고단323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F, G, I, J 작성의 각 진술서
1. 사진, 사업자등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2항, 제3조 제2호(음란행위 알선의 점), 직업안정법 제46조 제1항 제2호(음란행위 업무 목적 근로자 모집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