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21.02.18 2020고단1822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5. 20. 02:45 경 서울 송파구 B 빌딩 1 층에 있는 피해자 C( 여, 57세) 가 운영하는 ‘D’ 주점 앞에서 피해 자가 마감시간이 다 되었으니 나가라 고 하였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눈 부위를 3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안면부 좌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 (CCTV 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7 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 제 1 유형] 일반 상해 [ 특별 양형 인자] - 감경요소: 처벌 불원 [ 권고 영역 및 권고 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 ∼10 월 [ 일반 양형 인자] 없음 [ 집행유예 참작 사유] - 주요 긍정 사유: 처벌 불원 - 일반 긍정 사유: 우발적인 범행, 징역 형의 집행유예 이상 전과가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