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7. 31.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8월을 선고받고 복역하던 중 2009. 11. 30. 가석방되어 2010. 2. 21.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고, 2012. 5. 2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2. 6. 9. 의정부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7.경 인천 남동구 간석동에 있는 상호불상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휴대폰 대출업무를 하려고 하는데 투자를 하면 지분을 주고 투자금은 반드시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신용불량 상태였고 경제적으로 어려워 약속대로 피해자에게 지분을 주고 투자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국민은행 계좌로 2012. 7. 25. 1,000만 원, 2012. 8. 10. 1,000만 원, 2012. 8. 21. 1,000만 원 등 총 3,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2. 11.경부터 2013. 5.경까지 인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추가로 돈을 더 빌려주면 기존에 투자받은 3,000만 원과 함께 반드시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국민은행 계좌로 2012. 11. 23. 1,500만 원, 2012. 12. 3. 800만 원을, 피고인의 지인 D의 신한은행 계좌로 500만 원 등 총 2,8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1. 8.경 인천 이하 불상지에서 전화로 피해자에게 "내일까지 선금으로 화장품 대금을 지급하면 프레스티지 끄렘 진생 데스까르고 320개, 프레스티지 토니끄 진생 데스까르고 500개, 프레스티지 로씨옹 진생 데스까르고 500개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