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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6.10.04 2016고단97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08. 4. 19.경 범행 피고인은 2008. 4. 19.경 천안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를 걸어“아산 C에서 장사를 하고 있는데 매일 150만 원 정도 현금 수입이 있다. 급하게 돈을 쓸 곳이 있으니 300만 원만 빌려주면, 장사를 해서 이틀 후에 곧바로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아산 C에서 장사를 하고 있지 않았고, 별다른 소득이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D 명의의 농협 계좌로 3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2008. 5. 14.경 범행 피고인은 2008. 5. 14.경 아산시 온천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천안시 두정동에 술집을 개업하여 재기하려고 하는데, 상가 계약금으로 1,000만 원을 빌려주면, 6월부터 7월까지 각 300만 원, 8월에 400만 원을 변제하여 모두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지급받더라도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상가 계약금으로 사용할 생각이 아니었으며, 한편 별다른 소득이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15.경 D 명의의 농협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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