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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9.16 2014고단784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0. 10.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2. 10. 1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투자금 명목 편취 피고인은 2011. 10. 초순경 인천 서구 C에 있는 주식회사 D(이후 E로 변경) 사무실에서, 피해자 F(47세)에게 “5,500만 원을 주면 D 지분의 1/3을 이전해 주고, 매월 400만 원의 수익금을 주겠다. D의 운영비는 나와 G이 1억 원을 출자하여 마련할 것이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에게 D의 지분 1/3을 피해자에게 이전해 줄 의사가 없었고, 피고인과 G이 D의 운영비 1억 원을 출자하거나 매월 400만 원의 수익을 피해자에게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10. 26.경 D 명의 계좌로 3,500만 원, 2011. 11. 25.경 E 명의 계좌로 2,000만 원 등 합계 5,5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차용금 명목 편취 피고인은 2011. 10. 28.경 인천 연수구 송도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에서 피해자 F에게 “회사 운영자금이 필요하니 1,000만 원을 빌려주면 H회사에서 수금하여 바로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H회사에서 수금할 채권이 없었고, D의 경영난으로 달리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과 거래하는 보험설계사인 G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시경부터 2012. 3. 1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합계 7,52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7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F, I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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