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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11.19 2020고단4813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1,8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20고단4813』

1. 2018. 10. 18. 사기 피고인은 2018. 10. 18.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연락하여 “1,000만원을 입금하면 공매를 통해 2014년식 540마력 볼보덤프트럭 1대, 2014년식 460마력 볼보덤프트럭 1대를 구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공매를 통해 덤프트럭 2대를 구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어머니 C 명의의 D은행 계좌(E)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2018. 10. 25. 사기 피고인은 2018. 10. 25.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피해자에게 전화연락하여 “차량 할부금이 부족한데 돈을 빌려주면 위 공매를 통해 발생하는 수익으로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누나 F 명의의 G조합 계좌(H)로 25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2018. 12. 12. 사기 피고인은 2018. 12. 12.경 영종도 운서동 이하 불상지에서 위 피해자에게 “현재 다른 차량 할부금 문제가 풀리지 않고 있으니 추가로 돈을 400만 원 빌려주면 12월 말까지 위 공매 문제를 해결하여 차량을 구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공매를 통해 덤프트럭 2대를 구해주거나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어머니 C 명의의 위 D은행 계좌로 4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0고단8082』 피해자 I은 인천 중구 J에서 특장차수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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